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휴가보상수당

2009. 3. 4. 00:32업무관련/관리자료

업무처리를 하면서 상식이 막힐 때는 법조문을 뒤적인다. 법조문을 뒤적이어도 답을 구하지 못할때는 여기 저기 답을 구할 만한 단체나,사이트에 문의를 해 봅니다.대부분의 업무는 신의성실의 원칙 , 도덕적 책임의식과 함께 임하면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을 따져 가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 할때는 대충 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낭폐를 보기 쉽죠. 문제의 인식과 문제의 접근 방법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법이란 것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해답을 얻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서 미천한 법률 지식이 들어 나더군요. 연차수당은 입사일로 부터 1년만근중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음해 입사일까지 휴가를 사용치 않을시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고 사업자 사정에따라 휴가를 보내지 않고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휴가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이지만 저의 사업장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시키는 입장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1년 만근 80%요건을 충족하면 차년도에 지급할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연차발생년도에 지급하더군요. 이러한 관행이 결국 근로자에게 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하여 본사차원에서 이러한 관행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려 연차휴가 발생연도에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차년도에 지급하라는 권고가 받았습니다.

권고에 따라 2008년엔 당해년도 발생분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주가는 노동ok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문의를 하였습니다.

 >당 회사는 2008년 전 까지 미사용휴가보상수당을 차년도에 지급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2005년 2월 입사자가 1년 만근시 2006년 2월말에  15개의 연차휴가중 10개분을 연차휴가보상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5개는 여름휴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2008년도 발생분(2007년~2008년) 부터 본사로 부터 근로자의 휴가보상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으로 차년도인 2009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 2월 1일 입사한근로자가 2007년분 휴가 5일중 2일만 사용하였다 하여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년과 2008년 사이 발생분 지급일인2009년2월에 지급 요청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2005년 2월 1일
>2. 2006년 2월 28일 연차휴가보상수당 10일 분 지급 2006년 7-8월 여름휴가 5개 사용, 05-06년  발생분 소멸됨
>3. 2007년 2월 28일 연차휴가보상수당 10일 분 지급 2007년 7-8월 여름휴가 2개 사용, 06-07년 발생분중 2개소멸 3개 미사용
>4, 2008년 2월 28일 : 07-08년 발생분은 연차휴가 16개 발생중 여름휴가 5개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인 09년에 지급하기로 방침 세움, 당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10개를 사용함.
>5. 2009년 2월 28일: 07-08년 발생분중 미사용분인 6개 지급통보, 당 근로자는 07년 미사용분 3개 연차휴가수당 청구함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인지, 사용자측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5일간 권장한 상태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의 1항 2항의 서면 요구서를 방송하지 않고 구두로 사용을 촉진하였을 경우에는 제61조에 저촉이 되어 07년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7년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8년 2월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가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을 계속 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기존 판례를 법제화한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지급의무를 면제하는 판례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명문화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소멸 3개월전에 서면 고지 후 2개월 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휴가 독려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구두로 촉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위 사례에서 근로기준법 60조 7항과 61조와 어떤 조항을 중점 적용하여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 결국 노동ok에 문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란 취지에 맞게 제 61조 1항 2항에 비중을 두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뇌관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은 제61조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와 같은 작위의무를 두었고 작위의무의 위반행위에 의한 귀책사유로 볼수 있겠습니다.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일수 통지: 143.doc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144.doc
 연차휴가관련 근로기준법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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