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3)
-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 ❍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2016.12.31.)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1] 2016.1.1.~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촉탁계약근로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해줘야 하는지 여부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
2021.01.28 -
동대표 선거서 입주민 이름으로 허위 기표한 입주자대표회장·선관위원에 ‘벌금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입주민들의 이름으로 원하는 후보에 기표해 선거를 조작한 입주자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 선거를 조작해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선거관리위원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C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B씨는 2015년 7월 동대표 선거 시 원하는 후보 E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 D씨와 선거관리위원 C..
2021.01.14 -
세대 방문 선거운동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힘들지만 방문투표는 규정 취지 어긋나 ‘문제’
선출공고 지연· 세대 중복투표 등 문제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동대표 후보자가 세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문제없지만, 동대표 선거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소영 판사)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8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C씨, 동대표 당선자 D씨, E씨, F씨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 8명의 각 동대표 낙선결정 효력 정지 신청 부분 ▲C씨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 중 회장 G씨에 대한 ..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