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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역

    2021.02.26
  • 과속방지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01. 질의내용 ​ 민원요지 :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여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차단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 또는 예비비로도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장기수선 항목별 공사범위 및 충당금 사용기준]에 의하면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항목 아스팔트포장의 공사범위에 과속방지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파트 단지 안의 지상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범위나 기준이 불명확 함. ​ 02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차단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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