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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반수 입주세대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임차권자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례/유권해석 / 공동주택 관리실무 2021. 2. 22. 10:18 https://blog.naver.com/dullymusic/222252095874 번역하기 Q Ⅲ-8 과반수 입주세대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임차권자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동대표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한다(같은 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로 변경). 또한 공동주택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
2021.03.25 -
정년 이후 재고용, 촉탁직 근로조건 관련 Q&A
www.samili.com/labor/content/issue/view.asp?idx=2980
2021.03.09 -
자살현장 수습 경비원 트라우마 ‘산재’ 법원, 업체 손해배상 책임은 불인정
아파트 입주민이 추락해 자살한 현장을 지난 2015년 2월경 목격한 경비원 A씨. 그는 당시 119와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사고현장을 박스 등으로 가리는 일을 맡았다. A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4년 1월부터 24시간 격일제로 C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차량 출차관리, 단지 내 순찰, 시설물 관리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식사시간은 점심과 저녁 각 1시간, 휴게시간은 야간 4시간. 문제는 자살현장을 수습한 때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5년 7월경 발생했다. 출근 준비를 하던 A씨의 오른쪽 신체부분에 갑자기 마비증상이 온 것이다. 119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뇌간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우측 반신이 마비되고 감각이..
2021.03.05 -
관리소장 비위행위 적은 인쇄물 게시·배포한 입대의 회장, “진실 가깝고 공익 위해···명예훼손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비위행위가 있는 관리소장의 교체를 관리회사에 요구하고, 비위내용을 적은 인쇄물을 붙여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는 인천 연수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항소심에서 C씨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 당시 관리소장 B씨는 “2018년 6월 7일 입대의 회장 C씨가 자신이 소속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소장이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술을 먹고 다니고, 공사 후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