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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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방문 선거운동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힘들지만 방문투표는 규정 취지 어긋나 ‘문제’
선출공고 지연· 세대 중복투표 등 문제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동대표 후보자가 세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문제없지만, 동대표 선거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소영 판사)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8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C씨, 동대표 당선자 D씨, E씨, F씨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 8명의 각 동대표 낙선결정 효력 정지 신청 부분 ▲C씨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 중 회장 G씨에 대한 ..
2021.01.14 -
주민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입대의 의결과정이 담긴 회의록도 복사해 줄 의무가 있는지?
주민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입대의 의결과정이 담긴 회의록도 복사해 줄 의무가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
2020.12.24 -
결격사유
1.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4호(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경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모용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주택..
2020.12.24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행정처분건수(가구당)(1건/1만 가구 이하, 2~3건/1만 가구 8건/1만 가구 이상)라고 명시돼 있을 때 예를 들어 A관리업체가 5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행..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행정처분건수(가구당)(1건/1만 가구 이하, 2~3건/1만 가구 8건/1만 가구 이상)라고 명시돼 있을 때 예를 들어 A관리업체가 5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2건이면 2/5만 가구인지 2/1만 가구로 환산되는지? 1건/1만 가구 이하의 의미는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 1만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해 행정처분 1건 이하로 받은 경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5만 가구를 관리하면서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1만 가구로 환산하는 경우 0.4건이므로 1만 가구당 1건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4 -
화재보험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할 때 H해상의 A영업소, B영업소, C영업소가 응찰한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지?
화재보험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할 때 H해상의 A영업소, B영업소, C영업소가 응찰한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지?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영업소가 다르더라도 이를 별도의 입찰참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 입찰은 유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령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4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낙찰자 결정 후 서류의 하자를 발견해 1순위 업체가 무효화됐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낙찰자 결정 후 서류의 하자를 발견해 1순위 업체가 무효화됐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입찰 관련 서류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 가.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라도 당해 입찰은 완료된 것이므로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으며 재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입찰 서류 공개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계약기간, 낙찰금액, 선정방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응찰업체에 입찰 관련 서류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주..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