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관리자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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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A공동주택의 소유주로 거주하다 2013년 7월 16일 다른 공동주택으로 전출했는데 그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서 거주할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
1998년부터 A공동주택의 소유주로 거주하다 2013년 7월 16일 다른 공동주택으로 전출했는데 그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서 거주할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장충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해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충금은 장래 수선계획된 시기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충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해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2020.12.18 -
당 아파트 공용 오수 배관 역류로 가구 내부에 피해가 발생해 해당 가구의 조속한 보수 요청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과 협의해 보수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와 보수업체 ..
당 아파트 공용 오수 배관 역류로 가구 내부에 피해가 발생해 해당 가구의 조속한 보수 요청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과 협의해 보수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와 보수업체 간 합의해 보수를 실시, 해당 보수비를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 것인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질의내용과 같이 보험사에서 해당 보수비를 직접 지급했다면 이를 관리비 등의 집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 -
입찰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방식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입찰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방식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동 지침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 -
승강기 부품 교체를 해당 단지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승강기 부품 교체를 해당 단지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2015년 1월 1일부터 승강기 부품 교체와 관련된 이전의 해석에 변동이 있음을 알립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 교체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주택법령상 관리비와 장충금은 징수대상, 지출항목, 집행절차 및 사업자 선정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비와 장충금의 지출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품 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돼 사용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
2020.12.18 -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직원 재해보험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직원 재해보험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관리주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보험회사 소속 임원이거나 해당 대리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이라면 사업자로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에는 임원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 -
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심의 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심의 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질의의 경우 가스사용료는 주택법 제58조 제3항에서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