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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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기료를 절약하고자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때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공동전기료를 절약하고자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때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공동전기료 절약을 위한 컨설팅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3 -
법원, 회장‧감사 직무집행정지선거 당일 개표 중지 ‘선거무효화’ 후입대의 회의서 간선제로 임원 선출“무효 사유였어도 간선제 아닌 재선거 옳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후보로 나선 동대표 2명이 선거일 전날 홍보 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운동이라고 판단, 선거 당일 개표를 중지,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입대의 회의에서 간선제로 임원을 선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동대표들로서 입대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한 A씨와 B씨가 입대의 의결로 회장에 선출된 C씨와 감사로 선출된 D씨와 E씨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씨는 회장의 직무를, 나머지 2명은 감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김모 변호사를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2020.12.22 -
입대의 정원은 14명이나 현재 6명만 남아 있는 경우 소독 및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구성 시까지 계약 연장한 후 입찰을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입대의 정원은 14명이나 현재 6명만 남아 있는 경우 소독 및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구성 시까지 계약 연장한 후 입찰을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입대의 구성원 미달 시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의결을 할 수 없다면 궐위된 동별 대표자를 조속히 선출해야 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의 사정상 선출이 어렵다면 입주자,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이 협의해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체 및 소독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2 -
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공사 및 용역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납해야 함을 알립니다.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2 -
입찰공고 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입찰공고 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설치공사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최저낙찰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2 -
1)낙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2)입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낙찰을 유찰시키거나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1)낙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2)입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낙찰을 유찰시키거나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전에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종류(일반·제한·지명), 낙찰방법(적격·최저·최고), 참가자격의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입대의에서 의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대의 의결을 거친 후 입찰공고를 했다면 정해진 낙찰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며 낙찰자 선정에 대한 입대의의 의결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2)최저낙찰제를 적용한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의 입찰가격이 높다는..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