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독 _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10. 19:06업무관련/관리자료

 

                                  소독약제중의 하나인 네버바이트

1. 공동주택의 소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제51조[소독의 의무]②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51조(소독 의무)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모든 공동주택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하여야 하는가.?
  ->시행령 제24조[소독을하여야하는 시설]13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에만 해당된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횟수 관련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해당한다)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