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27. 10:29ㆍ업무관련/관리자료
1.충격음 정의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서 발생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한다.
제1조[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한 사람.
제6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의 장은 범칙금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하지 않는다.
제39조의 3 【층간소음에 관한사항 등】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견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제1항의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행동요령이나 생활수칙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 【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시정권고
2. 2차:경고문 통지
3. 3차:○○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외부인이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그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령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심하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 주범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이웃간의 대화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어 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을 알려주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거실 바닥에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를 청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2) 재정신청 절차
아파트의 구조적인 결함이라면 시공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으로 해결한다.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건물 1층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직접 신청 또는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접수한다.
2) 둘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심사관이 현장 예비조사를 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재정신청 사실을 통보한 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다.
3)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관계전문가와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넷째,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재정회의에 상정하고 재정위원들이 검토한 후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자에게 배상금의 지급 또는 예방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한다. 재정신청 후 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소요기간은 보통 3∼4개월이다.
5) 다섯째, 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서(재정문)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시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이 돈으로 필요한 소음방지 시설을 하면 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천장에만 방음시설을 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공동으로 방음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하는 아래층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충분하게 참고 인내했다는 관점에서 위층과 관리소 등에 전화나 직접방문을 하여 본인의 소음피해 상황을 침착하면서 다소 강하게 권리주장을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윗층이나 관리소 등 모두 친절하게 아래층의 호소에 대응해 주며, 공동주택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크게 문제시 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시점이다.
2) 중기단계 - 감정문제로 확대되는 단계
이 시기에는 소음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본인의 상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드는 단계다.
초기단계의 감정자제를 통한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위층과 관리소에 피해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게 된다.
이 때 위층 거주자는 극도로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소음피해 호소가 너무 지나치게 인식되므로, 소음피해 호소에 대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더 뛰거나 문을 격하게 여닫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소에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음을 인지하는 단계이며, 아래층과 위층 중 어느 곳을 편들어 줄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회피하면서, 강한 항의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시기다.
3) 말기단계의 반응 - 혼자해결 단계, 폭발직전 단계
아래층 거주자가 기대했던 소음해결과 피해호소 결과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단계다.
위층 거주자를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며 심지어 살인의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시기다. 또한 아래층 거주자는 자신의 피해호소가 정당했음을 밝히기 위해 위층이나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각 공동주택의 관리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 전에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절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 및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요령을 정하고, 이를 모든 해당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최소 3개월 이상 공고).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예)
㉠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에만 한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을 금한다.
㉢ 공동주택 내에서 문을 쾅 닫는 행위,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한다.
㉣ 밤 10시 이후엔 TV와 라디오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모든 운동기구의 사용은 오후 9시 이후에는 금한다.
㉥ 샤워 및 배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한다.
㉦ 층간소음 관련 주의사항은 관리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을 한다.
나.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층(가해자)과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겪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위층 입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 다음으로 위층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도 해결되지 않으면 아파트 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과 상의한다.
이때 아래층에서는 위층에서 주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소음을 일으키는지 등을 상세하게 관리사무소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해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한다.
㉢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반상회, 노인회, 부녀회 등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알리고,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시킨다.
2) 2차 경고문 통지
관리소장은 1차 권고사항을 어긴 아파트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2차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다.
단, 2차 경고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음유발자와 충분한 대화 시도
2
차 경고문을 발송해야 할 시기의 층간소음 유발자 및 피해자는 기대했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이 미흡하고, 피해호소가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달리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상태이므로 이 때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음유발자와 대화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현 상황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파악하고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 소음측정 및 흡음재 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소음발생의 이상 유ㆍ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간단한 흡음재를 시공하여 충격을 완화시킨다.
단, 이 경우에 아파트 관리소장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차 경고문 통지
이와 같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주의 없이 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세대에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벌칙에 의거 2차 경고문을 발송한다.
3) 3차 벌과금 부과
1차 시정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관리소측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벌과금의 범위는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한도를 정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모든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유발시 조치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소측은 지속적으로 공고해야 한다(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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