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감액

2019. 5. 9. 22:02카테고리 없음

질의1

당 아파트에서 5-10년차 하자 적출 및 보수를 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구,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하자 조사 후 하자보수금액 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및 보수금액의산정 및 판정기준]제66조 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5%를 감액 한 금액을 하자보수금으로 당 아파트에 입금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판결이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증회사 임의로 하자보수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판례의 적용은 판결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 조정의 절차없이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주보 답변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회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하자보수보증금이 법원재판 혹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없이 보증증권 발행기관(질의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회원님께서 질의한 보증회사의 임의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감액 지급 가능여부를 명시한 관계법률 및 근거법령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체 등이 건축물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증서(은행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의변경)로 예치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법적성격은 대법원에서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1874 판결 참조).하고 있어 보증계약자간 계약 내용 및 하자보증 약관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대상 하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에 따라 산정한 실질적인 하자보수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변제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채무를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 현금변제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절차와 방법 등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행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장의 부대시설 각 항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삭제된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기준의 허가 신고 없이 개축,재축,대수선등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소방펌프,압력스위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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