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열람 제공 방법

2019. 6. 28. 07:23업무관련/관리자료

질의

차량 사고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답변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같은 법 제 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CCTV는 상당기간 개인들의 영상정보를 촬영하고 보관하고 있어, 다음의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청구인(정보주체) 외에 다른 사람들의 영상정보를 마스킹(모자이크 처리)하여 청구인만을 식별하게 하여 열람
2. CCTV에 촬영된 정보주체 모두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청구인에게 열람
3. 경찰 입회하에 수사를 목적으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033-258-5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