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2021. 2. 18. 16:32카테고리 없음

01. 질의내용

민원요지 :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여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차단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 또는 예비비로도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장기수선 항목별 공사범위 및 충당금 사용기준]에 의하면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항목 아스팔트포장의 공사범위에 과속방지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파트 단지 안의 지상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범위나 기준이 불명확 함.

02 회신내용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차단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 또는 예비비로도 설치가 가능한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수선방법 등)은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해 규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들이며,

- 주차장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항 1) 아스팔트 포장(주차선, 과속방지턱 등), 4) 보도블럭(경계석), 6) 배수로 및 맨홀, 9) 주차차단기, 11) 안내표지판 등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의 과속방지턱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구체적인 판단은 공사개요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