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자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2021. 3. 25. 01:05카테고리 없음

과반수 입주세대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임차권자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례/유권해석 / 공동주택 관리실무   

2021. 2.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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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Ⅲ-8

 

 

과반수 입주세대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임차권자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동대표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한다(같은 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로 변경).

또한 공동주택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므로(「주택법」 제2조 제13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로 변경),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아닌 신분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해당 세대를 소유한 법인에 고용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사용자에 포함돼 동대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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