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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DuTa 2020. 12. 9. 17:21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해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은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6-0153, 2016. 6.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돼 동별 대표자는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