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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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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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016-05-04 16:23:34
민원 신청내용
제목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시
질문 1) 급여/ 365일 X 12시간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노동부 답변을 보면
급여 / 365일 X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라고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급여를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뺀 상태에서 급여를 산정했다면 12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
아니면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 2) 어떤 답변을 보면 야간수당을 제외한다거나 야간수당 중에 가산수당만 제외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답변이 옳은 것인지 ?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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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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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담당자(연락처) 이정화 (070-4352-6220)
신청번호
접수일
2016-05-09 09:20:2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5-093254
처리 예정일
2016-05-1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6-05-09 20:09:20
처리결과(답변내용)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고용노동부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 민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방식과 관련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3.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나,
-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격일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 1일 2교대 12시간 근무자 :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휴게시간 없음)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은 급여/365일×1일근로시간이 아니라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시간급'으로 계산해야 하며, 시간급은 최저시급이상이어야 할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24시간 격일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중 4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제공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시간 20시간의 절반인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추가 임금지급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상기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이정화(070-4352-6220)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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