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문의

DuTa 2019. 5. 27. 14:25

--------------------

문의내용

--------------------

신청일

2016-05-04 16:23:34

민원 신청내용

제목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시

질문 1) 급여/ 365X 12시간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노동부 답변을 보면

급여 / 365X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라고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급여를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뺀 상태에서 급여를 산정했다면 12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

아니면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 2) 어떤 답변을 보면 야간수당을 제외한다거나 야간수당 중에 가산수당만 제외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답변이 옳은 것인지 ?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상담2

담당자(연락처이정화 (070-4352-6220) 

신청번호

 

접수일

2016-05-09 09:20:2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5-093254

처리 예정일

2016-05-17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6-05-09 20:09:20

처리결과(답변내용)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고용노동부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 민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방식과 관련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3.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나,

-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격일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2교대 12시간 근무자 :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휴게시간 없음)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은 급여/365×1일근로시간이 아니라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시간급'으로 계산해야 하며, 시간급은 최저시급이상이어야 할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24시간 격일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중 4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근로제공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시간 20시간의 절반인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추가 임금지급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상기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이정화(070-4352-6220)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