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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캐노피 필로티

DuTa 2019. 5.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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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veranda)

용적률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아랫층과 윗층의 전용면적이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윗층의 면적이 아랫층보다 작다보니, 윗층에 아랫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서 생긴 곳을  난간으로 막아 사용하게 됩니다. 즉,아래층 지붕을 2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부분이 베란다.베란다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 ※ 베란다(veranda)의 사전적 의미는 '방에 붙여서 건물 바깥쪽에 설치한 부분. 측면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보통 지붕이 달려 있다.' 그 쓰임새는 갤러리형식의 포치(porch)나 지붕이 달린 발코니로 생각하면 되는데, 지붕은 대개의 경우, 나란히 늘어선 기둥으로 받쳐져 있으며, 바닥은 널빤지·돌·벽돌 등으로 포장되어 있다. 건물 내부의 생활공간이 문 밖으로 연장된 부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사방이 난간 따위로 둘러대어져 있는 것도 있으며, 선덱(sun deck)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덧문 밖 툇마루에 비해 폭이 넓고, 차양이 깊기 때문에 비나 이슬을 피할 수 있다.
 

 

발코니(balcony)

2층 이상의 주택에서 거실을 연장하거나 조망을 위해 주택 외부로 내어 단 공간입니다. 

주택 외부로 돌출된 형태로 이 발코니 위에는 지붕이 없고 난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코니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서비스 공간으로 전용면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거실 앞쪽에 붙어 있는 공간은 모두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다.발코니가 1m를 넘으면 초과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된다.

 

발코니(balcony)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건물 외부에 거실(居室)의 연장으로 달아내서 만든 서양 건축의 노대(露臺)의 하나인데, 기둥이나 보 등의 구조체가 없이 벽에 매달린 형식이며, 지붕이 없고 난간(欄干)을 둘러쳐진 것'으로서, 그 쓰임새를 보면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한다. 건물의 외관상으로 볼 때는 장식적 요소가 되며, 근래에 와서, 전용(專用) 정원이 없는 아파트 건축에서는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가 되고 있다. 

 

 

 

 


 

 

테라스(terrace)

주택에 붙은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를 말합니다. 테라스에는 지붕은 없습니다.

건물 실내에서 정원 등을 향해 이어낸 부분으로 지붕이 없다. 1층에만 설치하며 휴식처나 놀이터로 이용한다. 보통 경사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아래로 줄지어서 집합주택을 지을 때, 아랫집 지붕을 윗집이 테라스로 이용하는 데, 이런 주택을 테라스하우스라 부른다.바닥에는 돌이나 콘크리트를 쳐서 비가 온 후라도 곧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옥내와 옥외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완충 공간이다.테라스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테라스(terrace)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보통 1~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또는 1층 정원에 면한 지붕과 난간이 붙은 바닥 부분'으로 그 쓰임새는 거실이나 식당 등에서 바로 나갈 수 있으며, 바닥은 보통 타일·벽돌·인조석·콘크리트포장 등으로 하며 잔디를 심기도 한다. 바닥높이는 건물과 지면을 고려하여 실내바닥보다 20㎝ 정도 낮게 하고 실내와 옥외를 연결하는 완충적 공간으로, 건물의 안정감과 정원과의 조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포치(porch)

주택의 현관 또는 출입구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힌 부분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 포치 지붕을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또는 건물의 지붕을 길게 앞으로 돌출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현관이나 차를 대는 곳 특히 건물의 본체로부터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곳으로 보통 건물의 현관 또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방문객이 집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입구에서 비바람을 피해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도 한다.

영국에서는 특히 교회의 현관을 말하는 용어로 쓰인다. 건축물의 현관 바깥쪽에 돌출되어 있으며 지붕이 있는 모양이다. 대부분 지붕을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건물의 지붕을 길게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만든다. 

포치가 지붕이 있고 기둥으로 지지된 구조라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만, 기둥이 없이 건물지붕을 길게 낸경우라면 포치 끝선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부분만을 건축면적에 산입시킵니다.

케노피(Canopy)
차양, 현관, 문턱, 창문, 침대, 제단, 설교단 등의 위쪽을 가리기 위해 지붕처럼 돌출된 덮개를 일컫는 용어이며, 최근엔 건물에 붙어서 돌출되어 형성된 지붕 또는 벽체로 막히지 않은 공간의 지붕을 일컫는다.주유소의 주유기를 보호하기 위한 주유기 위의 벽체로 막히지 않은 지붕도 캐노피라고 한다.

 

 


 

필로티(Piloti)

1층은 기둥만을 세워 두고 2층 이상에 방을 두는 경우 1층을 일컫는 용어다. 1층의 지면이 벽으로 차단되지 않고 열려있는 구조, 일반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도시계획의 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필로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의 층수산정에서 제외하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등 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층수산정에 포함된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ursehwang1&logNo=80209906644&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