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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고사

DuTa 2019. 7. 21. 14:09

http://www.adc.go.kr/www/www10.do?method=pre01002_select&board_no=312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단지 내 조경수가 고사하여,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이미 조경하자보수를 성실히 진행하였으며, 재식재 이후 관리(병충해 및 고갈) 미흡으로 고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하자보수를 지속해서 신청하는 것을 당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움.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식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피신청인이 보수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재청구한 사건임. 

⊙ 관련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0호, 2014.1.3.)」 제9조(조경수 고사)에 ʻʻ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ʼʼ로 규정하고 있음.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식재평면도-1) 확인결과, 선큰 및 카페테리아 주변에 자작나무 (H4.0×B10) 89주가 표기되어 있음. 

⊙ 관련자료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종결합의서 작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하자보수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수목은 재식재를 하였으며, 식재 후 3개월 이내에 고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소독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관수작업을 하는 등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해서 하였다고 진술함. 

⊙ 관련판례 검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이후 재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법령 등 규정은 없으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경우까지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취지에 맞지 않고, 법원의 태도 또한 역시 하자보수를 하였어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를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재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판단됨(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0600판결 등 참조). 

⊙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해당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된 상태임. 



▣ 판정결과 
ʻʻ조경수 고사ʼʼ 건은 신청인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해당 수목들은 재식재를 하였으나, 모두 3개월 이내에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고사되었다는 점에서 식재 수목의 불량 등 피신청인의 불완전한 보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경수의 고사로 인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