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층간소음의 기준

DuTa 2019. 5. 27. 14:27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hwp
0.01MB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630일 이전에 주택법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