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부담주체
후배관리소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전출하였고 관리소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할것을 통보하자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즉 사용자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데 왜 임대인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느냐면서 체납관리비 납부 거부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받을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근거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관리비 부담 주체를 주택법과 관리규약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법: 관리비 부담주체에 관한 조항 제45조(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
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