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을 받다.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받는 교육은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을 비롯해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주택관리사보 보수교육,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방화관리자교육,위험물취급자교육..등..아파트유지관리를 목적으로한 교육과 관리직원들의 소양과 전문지식을 쌓는교육등 아파트 관리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교육을 받고 있다. 그중 오늘 받은 교육은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이었다.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은 주택법에 명시된 법정교육이다.주택법에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있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데 극히 일부 건축이나 설비를 전공한 소장들을 제외하고 소장들이 적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조정을 해도 정확성을 ..
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