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22. 11:19ㆍ일상/이야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신호기) ①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에 교통신호등 설치를 경찰서에 건의 한다면 교통신호등설치기준 중 어디에 부합 될까..?. 설치기준 중 아파트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아래 박스중 맨 처음에 나온 기준인데 일단 주도로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상 조건은 부합하고 부도로에서 자동차 진입차량이 시간당 200대의 기준이 매 시간당인지 아니면 피크 타임때의 시간 기준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매시간 기준이면 내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진입로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 할수 없군요.....하지만 매 시간 당 200대라고 한다면.. 아파트 중 매 시간당 200대 이상 진출입하는 아파트는 대단위 아파트를 제외 하고 없을 것을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한것을 감안하여 500세대를 예로 들어 보면 세대당 1.2대로 환산하여 600대의 차량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단지세대수에 1.2대로 환산하면 됨)아침 출근시간에 40%로 출근을 위하여 240대가 아파트에서 나간다면 나머지 360대와 기타 진출입차량이(택배, 친지방문,업무차량) 세대의 20%로 100대를 추가하면 460대정도의 차량이 아파트 앞의 교통신호등을 이용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460대가 매시간당 200회를 진출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정확한 내용은 관계자에게 문의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신설도로에 난 후문에 설치한 교통신호등은 설치기준 6번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양방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시간당 자동차 통행량이 600대(양방향의 합계)이상이고,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 횡단보행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
●신호등의 설치간격이 300미터 이상으로 인접신호등과의 연동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간지점에 설치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900대(양방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100대 이상인 교차로로서 교차로 통과대기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 설치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한 장소로 교통 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학교 앞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대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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