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설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수 있는지 여부
2010. 2. 1. 14:37ㆍ업무관련/관리자료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주차시설충당금을 전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입니다.
결론은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이랍니다.
주차지설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오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겠네요...
결론은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이랍니다.
주차지설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오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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