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유권해석]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일 및 만료점 2015-07-09 10:39:13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4-0065, 2014.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함)부..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