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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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유권해석]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일 및 만료점 2015-07-09 10:39:13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4-0065, 2014.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함)부..
2021.04.15 -
정년 이후 재고용, 촉탁직 근로조건 관련 Q&A
www.samili.com/labor/content/issue/view.asp?idx=2980
2021.03.09 -
자살현장 수습 경비원 트라우마 ‘산재’ 법원, 업체 손해배상 책임은 불인정
아파트 입주민이 추락해 자살한 현장을 지난 2015년 2월경 목격한 경비원 A씨. 그는 당시 119와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사고현장을 박스 등으로 가리는 일을 맡았다. A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4년 1월부터 24시간 격일제로 C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차량 출차관리, 단지 내 순찰, 시설물 관리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식사시간은 점심과 저녁 각 1시간, 휴게시간은 야간 4시간. 문제는 자살현장을 수습한 때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5년 7월경 발생했다. 출근 준비를 하던 A씨의 오른쪽 신체부분에 갑자기 마비증상이 온 것이다. 119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뇌간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우측 반신이 마비되고 감각이..
2021.03.05 -
관리소장 비위행위 적은 인쇄물 게시·배포한 입대의 회장, “진실 가깝고 공익 위해···명예훼손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비위행위가 있는 관리소장의 교체를 관리회사에 요구하고, 비위내용을 적은 인쇄물을 붙여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는 인천 연수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항소심에서 C씨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 당시 관리소장 B씨는 “2018년 6월 7일 입대의 회장 C씨가 자신이 소속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소장이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술을 먹고 다니고, 공사 후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
2021.03.05 -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 ❍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2016.12.31.)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1] 2016.1.1.~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촉탁계약근로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해줘야 하는지 여부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
2021.01.28 -
동대표 선거서 입주민 이름으로 허위 기표한 입주자대표회장·선관위원에 ‘벌금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입주민들의 이름으로 원하는 후보에 기표해 선거를 조작한 입주자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 선거를 조작해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선거관리위원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C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B씨는 2015년 7월 동대표 선거 시 원하는 후보 E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 D씨와 선거관리위원 C..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