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으로 선거구 변경시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시점

2019. 5. 27. 13:46업무관련/관리자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일자 : 2018.8.23) 

 

현 동대표가 현 선거구를 변경하는 규약개정안이 투표중입니다. 그리고 투표 완료 시점에 맞춰 변경 선거구의 동대표 선거를 준비중입니다. 국토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현동대표는 현 선거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이 필요해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 시점은?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임기 중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구를 변경한 경우 현 임기 이후에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