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조경 등 부대시설 10% 범위 내 증축공사

2019. 5. 27. 14:22업무관련/관리자료

단지 내 조경 등 부대시설 10% 범위 내 증축공사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10% 범위 내에서 증축할 경우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판사 김중남)은 최근 서울 서초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前) 대표회의에서 입주민 동의 없이 조경시설 증축공사를 진행해 손해가 발생한 공사비와 원상복구비 등 3천2백만원을 배상하고,



전 대표회장 K씨가 횡령한 관리비를 배상하라.”며 K씨 등 전 동대표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회장 K씨는 원고에게 1백8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동대표들이 아파트 정문 옆에 화단 조경공사를 의결하고, 업체와 조경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대표회의 의결만을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경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의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아닌 대표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하다.”며 “이 조경공사의 면적은 이 아파트 총 조경면적 2377.7㎡의 10%를 넘지 않는 54.9㎡에 불과하므로 입주민들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는 공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