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2009. 5. 1. 09:07업무관련/관리자료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57)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3)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과-2116, ‘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91.5.14) 
- 또한「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4)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
(근기 01254-6550, ‘91.5.9)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4. 행정사항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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