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 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미는 무엇인지?

2020. 8. 27. 09:38업무관련/관리자료

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 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미는 무엇인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조 제3항 각 호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는 각 선출공고 간의 기간이 2개월 이내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시 : 1차와 2차 2개월 이내, 2차와 3차 2개월 이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0. 6.>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