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전임회장에게는 후임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일상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 9. 20. 12:32ㆍ업무관련/관리자료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판시사항】 [2]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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