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이 타당한지?
2020. 11. 6. 11:23ㆍ업무관련/관리자료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이 타당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자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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