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배상보험가입과 상도덕

2009. 3. 12. 15:51일상/이야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부칙에 제3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서 내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2012년 이내에 어린이 놀이 시설배상

제3조(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①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입장이었으나 이런한 법규정 이전에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게 하려는 목적아래 2007년 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득하였으나 번번히 2012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 시기에 맞춰 보험에 가입하자는 결론만 받아 냈다.
   그러나 이번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만기가 되어 화재보험 견적을 받으면서 어린이놀이시설배상보험까지 같이 받아 의결에 상정했었다. 그랬더니 이번에 특별한 반대 없이 어린이 놀이시설배상보험까지 가입 승인을 받아 모 보험회사를 가입 보험회사로 결정하고 오늘 가입신청을 하기위해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니 회의 중이라고 한다. 담당자가 아닌 전화받는 분에게 가입방법을 물어 보고(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시스템 임) 가입신청하고 보험료를 결정을 하고 입금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4월1일 부터 보험료요율이 15%로 인하 된다는 것이다. 인하되니 4월에 가입신청하시라면서 변경된 보험료를 펙스로 보내 왔다.
보험가입 내용

1.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 1사고당 - 무한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2. 공제료 : 1사고당 10만원
3. 보험료 : 293,200원
4. 보험조건
     1)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2) 단체계약 특별약관
     3)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담보 특별약관 -가입
     4)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가입
          ▶ 보상한도액 : 1인당 - 1백만원 / 1사고당 - 5백만원
5. 가입놀이시설별 면적현황
     1) 놀이시설수  : 1 개
     2) 면    적(㎡) :  413

     처음 견적시의 보험료는 293,200원 인하시 보험료는 247,400 차액 45,800  통상의 의미에서는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수 있지만 보험료 자체로 볼때는 큰 금액이라 아니할수 없다...이것이 바로 상도덕이란 것이 아닐까...??  왠만한 보험회사 같으면 오히려 인하 정보를 알고도 보험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보험료를 챙겼을 것이다. 이런 상 도덕정신이 있어야 소비자도 믿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오늘 모 보험회사의 도덕성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며 모보험(현대해상)회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일상 >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련  (1) 2009.03.23
교통 신호등 설치 기준  (0) 2009.03.22
연리목 소낭그(소나무)  (0) 2009.03.09
죽도암_바닷가에 가장인접한 사찰  (0) 2009.03.08
봄의 전령  (0) 200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