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

2009. 2. 14. 00:09업무관련/관리자료

  어제는 비가 왔다 비오는 관계로 실외 작업은 할수 없어 피트 쪽에서 누수 되어 지하주차장 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을 유도관을 시설하라고 지시 하고 단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막 나오는데 모서리 부분에 왠 널판지가 있었다..누가 여기다가 널판지를 갔다 놓았을까 의아한 마음으로 살펴보았다.그런데 거기 글귀가 너무 불만에 찬 표현이었다 "여기에 주차하는 놈은 인간도 아니다" 란 글귀가 있었다.

경사로 한쪽 귀퉁이에 널판지가 있다. 누가 여기다 버렸을까..궁금했다.

주차난을 반영하는 글귀이다 " 여기에 주차하는 놈은 인간도 아니다"..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1991년에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로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91년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접촉사고로 민원이 매일 발생하고,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리면 피해자는 불쾌한 기분으로 사무실 CCTV를 검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 주차장시설은 지상주차장 132대 지하주차장 65대 전부 197대 분의 주차시설이 있다 그러나 주차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차현황
표1
 월  화




 298  293  292  293  282  290  282

매일 주차시설대수보다 100여대의 차량이 더 주차하므로 여러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차시설 기준을 91년 기준과 현재의 기준 대수를 알아 보았다.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주차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주차장 대수 산정은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기준에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아파트 전용면적을 먼저 산정하여 보았다.

전용면적합계
표2
 평형당전용면적 세대수
합  계
71.175
54
3843.45
 84.945  234 19877.13
    23720.58
전체 전용면적의 합계는 23720.58 [㎥]이을 알수 있다

1991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부터 살펴 보면 표3에서 알수 있듯이 강릉지역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설치기준은  60초과 85이하를 적용하여 1/135임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주차시설대수가 몇대 나올까 계산해 보자.  23720.58/135 =175.708 이므로 176대이다.
  91년 기준으로는 주차장시설이 176대임을 알수 있다 91년당시는 자가용 보급이 낮아 주차시설이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90년대에 지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차난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주차시설을 확장할 면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표3 (1991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1대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하 같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주택의 규모별 +------------+----------+----------+----------+

| | | 직할시및 | 시지역및 | |

| (전용면적:제곱미터) | 서울특별시 | 수도권내 | 수도권내 | 기타지역 |

| | | 시지역 | 읍·면 | |

+---------------------+------------+----------+----------+----------+

| 60이하 | 1/115 | 1/135 | 1/155 | 1/180 |

| 60초과 85이하 | 1/100 | 1/115 | 1/135 | 1/155 |

| 85초과 135이하 | 1/ 85 | 1/100 | 1/115 | 1/135 |

| 135초과 | 1/ 75 | 1/ 85 | 1/100 | 1/115 |

+---------------------+------------+----------+----------+----------+

②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수도권내시지역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300세대이상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 부지에 재개발한다면 주차장시설은 몇대가 필요한가를 알아 보기위해 현재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표4에서 의 기준 적용은 전용면적 85이하에 시지역및 수도권내의 군지역을 적용하면  1/95대 이고 이에 의해 계산해 보면
23720.58 /95 =249.69  주차시설대수는 250대가 계산된다.
  하지만 규정 제27조(주차장)①항 말미에 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재개발한다면 288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아파트에 주차하는 평균 주차대수가 2월 기준 평균 290대 이므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제27조 (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6.6.8>

②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8, 1999.9.29>


주차시설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행위를 보면 주차선내에 정확히 주차하지 않아 옆 주차선에 주차하지 못하게 주차하는 행위라던가, 커브에 주차하는 행위, 이중주차하고 사이드 브래이크를 잠그는 행위, 접촉사고를 내 놓고도 그냥 가버리는 행위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 공동주택에  걸 맞는 공중도덕, 타인을 배려하는 사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종종있어서 주차시설의 문제를 더욱 곤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