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8. 21:03ㆍ업무관련/관리자료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
<사실관계>
❍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2016.12.31.)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질 의>
[1] 2016.1.1.~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촉탁계약근로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해줘야 하는지 여부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 차이가 무엇인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개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참조)합니다.
- 귀 질의상 13년 일반직 근로기간과 15년 1차 촉탁직 근로기간, 15년 1차 촉탁직근로기간과 16년 2차 촉탁직근로기간을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를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 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택임대, 요양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가산부여 여부 및 가산일 산정에 관한 것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바, 계약 갱신한 근로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인 경우라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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