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입대의 의결과정이 담긴 회의록도 복사해 줄 의무가 있는지?

2020. 12. 24. 17:41업무관련/관리자료

주민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입대의 의결과정이 담긴 회의록도 복사해 줄 의무가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또한 관리주체는 입대의 회의록을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응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따라서 질의 내용은 상기 조항을 참고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023, 2013. 10. 1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