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2020. 12. 24. 17:33업무관련/관리자료

결격사유 예시.hwp
0.03MB

1.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4호(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경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4.>

 

2. 모용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란 주택법 제97조 제14호, 동법 제98조 제6호에서 제12호, 동법 제99조에 따른 벌금 및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 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이 해당할 것이며 명예훼손이나 폭력행위, 모욕 등 개인 간에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3.>



출처: https://sun2902.tistory.com/entry/배임수재죄로-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사회봉사-120시간-추징금-4000만원의-형을-선고받은-경우-주택법-시행령-제50조-제4항-제5호에-따른-공동주택-관련-벌금-100만원-이상에-해당하는지 [일상의 餘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