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할 때 H해상의 A영업소, B영업소, C영업소가 응찰한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지?

2020. 12. 24. 17:01업무관련/관리자료

화재보험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할 때 H해상의 A영업소, B영업소, C영업소가 응찰한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지?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영업소가 다르더라도 이를 별도의 입찰참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 입찰은 유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령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14, 2014. 2. 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