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낙찰자 결정 후 서류의 하자를 발견해 1순위 업체가 무효화됐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2020. 12. 24. 16:56업무관련/관리자료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낙찰자 결정 후 서류의 하자를 발견해 1순위 업체가 무효화됐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입찰 관련 서류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


가.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라도 당해 입찰은 완료된 것이므로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으며 재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입찰 서류 공개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계약기간, 낙찰금액, 선정방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응찰업체에 입찰 관련 서류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1390, 2014. 3. 19.>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