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정원은 14명이나 현재 6명만 남아 있는 경우 소독 및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구성 시까지 계약 연장한 후 입찰을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2020. 12. 22. 14:57업무관련/관리자료

입대의 정원은 14명이나 현재 6명만 남아 있는 경우 소독 및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구성 시까지 계약 연장한 후 입찰을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입대의 구성원 미달 시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의결을 할 수 없다면 궐위된 동별 대표자를 조속히 선출해야 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의 사정상 선출이 어렵다면 입주자,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이 협의해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체 및 소독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4. 9.>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