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0. 12. 22. 10:16업무관련/관리자료

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공사 및 용역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납해야 함을 알립니다.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3.>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