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A공동주택의 소유주로 거주하다 2013년 7월 16일 다른 공동주택으로 전출했는데 그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서 거주할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

2020. 12. 18. 15:47업무관련/관리자료

1998년부터 A공동주택의 소유주로 거주하다 2013년 7월 16일 다른 공동주택으로 전출했는데 그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서 거주할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장충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해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충금은 장래 수선계획된 시기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충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해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4.>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