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방식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2020. 12. 18. 15:40업무관련/관리자료

입찰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방식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동 지침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4.>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