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심의 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2020. 12. 18. 11:46업무관련/관리자료

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심의 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질의의 경우 가스사용료는 주택법 제58조 제3항에서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