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직원 재해보험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2020. 12. 18. 15:12업무관련/관리자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직원 재해보험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관리주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보험회사 소속 임원이거나 해당 대리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이라면 사업자로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에는 임원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6.>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