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8. 11:30ㆍ업무관련/관리자료
위탁관리 시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인력은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임금 및 4대 보험이 지급되는 본사 상시 근무자로 한정해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비고> 제2호에서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상시근무를 주택관리업 등록 회사의 본사 및 현장(관리사무소)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2014년 4월 18일부터)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위탁관리 시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관계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입대의가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오기는 했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돼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대의가 관리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대의가 그 관리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9마628, 1999. 7. 12.)는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업무관련 > 관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심의 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0) | 2020.12.18 |
---|---|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2명 중 한명이 선거 당일날 사퇴한 경우 당선자 결정은? (0) | 2020.12.18 |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공사감독 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0) | 2020.12.18 |
질병을 사유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 부인이 해당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0) | 2020.12.17 |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0)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