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시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인력은 위탁관리회사 명의..

2020. 12. 18. 11:30업무관련/관리자료

위탁관리 시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인력은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임금 및 4대 보험이 지급되는 본사 상시 근무자로 한정해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비고> 제2호에서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상시근무를 주택관리업 등록 회사의 본사 및 현장(관리사무소)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2014년 4월 18일부터)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위탁관리 시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관계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입대의가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오기는 했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돼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대의가 관리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대의가 그 관리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9마628, 1999. 7. 12.)는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