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사유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 부인이 해당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2020. 12. 17. 11:16업무관련/관리자료

질병을 사유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 부인이 해당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 질의의 경우 소유자가 사퇴한지 4년이 지나지 않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11.>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