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2020. 12. 9. 17:52업무관련/관리자료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보),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라 하더라도 그 협회 가입비의 부담주체 방법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8.>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