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2020. 12. 9. 17:21ㆍ업무관련/관리자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해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은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6-0153, 2016. 6.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돼 동별 대표자는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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