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양식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을 할 수 없는지?
2020. 12. 8. 17:52ㆍ업무관련/관리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에 대한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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