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2020. 12. 10. 11:55업무관련/관리자료

1.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4호(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경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4.>

 

2. 모용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란 주택법 제97조 제14호, 동법 제98조 제6호에서 제12호, 동법 제99조에 따른 벌금 및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 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이 해당할 것이며 명예훼손이나 폭력행위, 모욕 등 개인 간에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3.>


공동주택관리법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관리규약 제20조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8.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