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공사감독 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2020. 12. 18. 10:58ㆍ업무관련/관리자료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공사감독 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해당 공사 감독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 또는 전문 자격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감리(감독)용역으로 봐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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